정의
○ 클라미디아 폐렴균(Chlamydophil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임상증상
○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이통, 근육통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콧물, 코막힘, 권태감, 발열, 쉰 목소리, 인후통, 기침, 두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C. pneumoniae 분리 동정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