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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공고
- 작성일 2025.11.27
- 최종수정일 2025.11.27
-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 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363호]
2025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변경 공고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 희귀질환 신규 지정(70개)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9차 개정에 따른 변경
○ 통계청의 KCD 9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지정 희귀질환 중 일부의 상병코드 및 질환명 변경
* 질환 분류 세분화에 따른 희귀질환 추가(5개)
상병코드 및 질환명 변경(63개)
- 2025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1,389개).pdf
- 2025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1,389개).xlsx
- 제9차 KCD 개정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상세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