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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 작성일2014-12-22
  • 최종수정일2021-07-0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2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로 인한 잠재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제법률인『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국내에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LMO법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ʻ통합고시ʼ) 를 제정하여 2008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LMO법이 개정되고 2014년 7월 통합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가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수입 및 수출, 신고 및 허가, 취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절차 및 세부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ʻ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가이드ʼ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수출입 및 취급 등의 시설․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심사,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LMO 수출입자, 연구 개발자, 취급자 등이 LMO 보건안전관리 이행에 도움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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