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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2016)
  • 작성일2017-01-09
  • 최종수정일2017-01-09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4차 개정된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 입니다.

★ 개정 내용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16.6.30.) 개정 내용 반영
나.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 범위 (국외 반출, 분양 등의 목적으로 이동) 명확화
다. 고위험병원체 보안관리 조항 (출입자 제한조치 및 모니터링 보안시스템 운영기준) 신설
라.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 조항 (과학적인 검증이 된 방법으로 처리) 신설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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