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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6.22
- 최종수정일 2026.06.22
- 담당부서 종합상황실
- 연락처 043-719-930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284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1조)
나. 종합상황실 명칭 및 근무체계 등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상황요원’을 ‘상황운영요원’과 ‘상황대응요원’으로 구분(안 제5조)
라. 상황운영요원 및 상황대응요원 업무 현행화(안 제6조)
마. 상황대응요원 근무방법 등 현행화(안 제8조)
바. 상황요원 수당 및 대체휴무 현행화(안 제11조)
사. 종합상황실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아. 상황보고 및 전파 현행화(안 제14조)
자. 상황운영요원 및 상황대응요원의 기록유지 의무 현행화(안 제15조)
차. 보안 취급 대상 중 상황보고서를 문서로 확대 변경(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 stonepunc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전화 043-719-9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고
- (행정예고)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hwpx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