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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7.13
- 최종수정일 2026.07.14
- 담당부서 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 043-719-838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01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로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대상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에 따른 별표1 개정) 대상 추가
①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 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전자우편 : jhjin9035@korea.kr
- 팩스 : 043-719-8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4/8365, 팩스 043-719-8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301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문.hwpx
-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x
- (서식) 검토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