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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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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급성심장정지 발생규모, 생존결과 등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국가단위 보건지표의 지속 생산
  • 지역사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파악을 통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교육 지원
  •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정책의 효과성 평가
  • 국가간 비교 가능한 통계 지속 생산

법적근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 시행령 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법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개인정보보호법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1항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추진체계

질병관리청

  • 사업계획 수립, 의무기록조사 수행, 자료 질 관리, 조사문항 및 조사지침 표준화, 결과분석 및 주요지표 산출, 통계집 발간 등

소방청

  • 구급활동일지 제공

국가 심장정지 조사·감시 자문위원회

  • 조사·감시체계 정비, 조사문항 개발 및 보완, 자료 분석 결과 검토 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의료기관

  • 의무기록조사 협조
상세내용 아래참조
의무기록조사 협조 도식화 이미지.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사업계획수립, 조사수행및 자료 등록, 자료 질 관리, 조사문항 및 지침 표준화, 분석및 통계집 발간
  • 국가 심장정지 조사·감시 자문위원회:조사·감시체계 자문, 조사문항 개발 자문, 자료 분석 결과 검토, 관련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소방청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에 구급활동일지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는 소방청에 주요지표 결과를 환류한다.
  •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에 의무기록조사 협조를 하고 질병관리청 만성질병관리과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조사를 한다.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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