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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분양
- Date2019-05-14
- Update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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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분양
병원체자원 검색 및 문의
분양신청방법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접속 신청 (http://is.kdca.go.kr)
문의처
- 분양관련 문의 : 043-719-6670
- 자원관련 문의 : 043-719-6875
- 권한관련 문의 : 043-719-6879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안내 매뉴얼 [내려 받기]
분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를 사용하여 신청
- 분양 신청서 작성 (1부)
-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계획서 작성 (1부) - 시설사진 또는 운영신고확인서 등록
- 분양 신청 공문 등록 및 신청서 제출 (1부)
* 구비서류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정보광장>자료게시판에서 최근 양식 사용
접수, 심사, 회신통보(국가병원체자원은행)
교육, 연구 목적의 분양인 경우
- 심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기간 :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교육, 연구 목적이외의 분양인 경우
- 기탁, 분양 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양기간 :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회신 확인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또는 이메일을 통한 회신절차
- 인수확인공문 1부(자사양식기준)
-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 2부
- 병원체자원 인수증 1부
- 분양 수수료 수입인지 구매
- 전자수입인지 이용시 (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출력본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제출
자원 인수
인수 방법
- 병원체 자원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를 제외하고 택배 수령 가능 (착불)
- 자원 분양후 병원체자원 분양정보 시트 제공 (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재생법 및 주의사항 등)
- 바이러스,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 재생이 안되거나 오염된 자원의 경우 인수 후 30일 이내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연락 바람 (검토 후 재분양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