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main contents Go to main menus

연구자원 인프라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줄기세포주 등록제 안내

개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3조∼3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연구자는 해당 세포주를 등록한 후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관련사항 또는 수립절차 등에 대한 윤리적 검토 및 알려진 특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등록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시행규칙 제30조제2항)

  1. 1.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2. 2.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分化能力)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줄기세포주 등록 운영체계

줄기세포주 연구자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등록신청서류 동의서 줄기세포특성자료 등 1. 등록신청 4. 줄기세포주 제출 3. 접수통보 7. 등록통보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2. 신청서류 검토 5. 줄기세포주 특성분석 6. 심의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8. 등록보고 등록업무위임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주 등록관련 법령 제개정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 즐기세포주 등록 심의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