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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위원회
- Date2019-05-15
- Update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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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용위원회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공용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업무
- 교육, 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신청한 업무
- 다음의 연구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업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업무
- 공용위원회 위원 및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연구자의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지침 마련
- 기관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