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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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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4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기관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록신청 방법

  • 온라인 등록 신청(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
    등록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
    안내·연계 홈페이지: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 참고
    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기관위원회등록 신청안내(다운로드)
  • 우편신청
    제출서류
    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ㆍ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ㆍ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ㆍ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현황
    ㆍ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ㆍ 협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사본
    ㆍ 통합 운영하는 경우, 통합 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 통합 운영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

기타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신청 관련 문의: 043)719-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