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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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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법 제22조제1항). 또한 지정 사항 중 소재지, 기관의 명칭, 기관장, 시설ㆍ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제4항).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관련 사항은 민원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아의 생성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제1항). 그리고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23조제2항).
  1.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는 제외
또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조제1항).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난자기증자, 정자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해당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법 제24조).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4항).
▶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계획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계획에 대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아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액체질소 등의 비용에 대한 경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하고자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연구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연구이용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