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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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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등의연구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를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 또한 등록 사항 중 소재지, 기관의 명칭, 기관장, 시설ㆍ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관련 사항은 민원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세포핵이식 및 단성생식행위

근이영양증,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법31조).

체세포핵이식 및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체세포핵이식행위 및 단성생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1.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

  • 가.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 보존된 난자 중에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 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 다.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 라.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 마.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3.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

잔여난자 기증의 동의

체세포핵이식 또는 단성생식 행위의 연구목적으로 잔여난자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인 경우에는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 연구이용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배아연구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아연구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