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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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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보존폐기ㆍ이관

배아의 보존

  •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의 보존을 원할 경우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거나, 해당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라고 심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보존하는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배아의 폐기

  • 임신의 목적으로 생성된 배아는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기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따라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폐기에 관한 사항은 배아폐기대장에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배아폐기대장(별지 제17호 서식)

배아의 이관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배아ㆍ난자 및 정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휴ㆍ폐업 할 때에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보관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 동의서 등의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질병관리본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