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목적으로 배아의 보존을 원할 경우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거나, 해당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라고 심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보존하는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배아의 폐기
임신의 목적으로 생성된 배아는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기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따라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