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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7.22
- 최종수정일 2026.07.22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 043-719-7587
1.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8항∼제12항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다.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3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환자(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는 아래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질병대응센터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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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대상: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 감염사례(개별·집단(의심)사례)
▶ 보고자: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 보고방법: ①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https://dportal.kdca.go.kr/pot/cns/haiUser/haiPtntRptConfirm.do) ② 자율보고 서식(붙임 1-1 또는 1-2)을 작성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질병대응센터의 팩스(Fax), 전자·비전자 우편(붙임 2)으로 전송 |
붙임
1-1.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식(1)-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용
1-2.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식(2)-환자, 보호자용
2. 질병대응센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담당자
- 붙임 1-1.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의료법 시행규칙).hwpx
- 붙임 1-2. [별지 제21호의2서식]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의료법 시행규칙).hwpx
- 붙임 2. 질병대응센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담당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