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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 2026.01.30
- 최종수정일 2026.01.30
- 담당부서 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 043-719-783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43호]
2026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 공고
「감염병예방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질병관리청 주관 2026년 감염병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 1월 30일
질병관리청장
※ (관련법령)「감염병예방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4-4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49호)
※ 평가참여 방법은 숙련도평가 운영 소관부서에서 사전 안내 예정이며, 평가 대상 기관 및 세부 일정은 교육기관 및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