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fnctId=bbs,fnctNo=51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1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 작성일 2026.07.24
- 최종수정일 2026.07.24
- 담당부서 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 043-719-838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8호)을 일부 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11호)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 [별표] ① [B형간염],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④ [폴리오], 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⑥ [폐렴구균], ⑧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⑨ [수두], ⑩ [A형간염], ⑪ [일본뇌염],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⑬ [인플루엔자]의 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추가
2. 발령 및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1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_발령.hwpx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1호]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개정 후 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