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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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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백신지원

배경
  •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연구를 지원
국내기업·연구기관 연구용 지원
1

(지원범위) 국내도입이 완료되어 비축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접종계획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물량 범위 내 검토 및 지원

- 다만 연구용 백신 제공 제약사별 구체적인 지원조건,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제약사와 협의 및 동의 필요

2

(지원 필요성) 국내기업· 연구기관 등의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원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

- 코로나19 백신 연구용 지원 신청서*상 연구용 사용 필요성 등 검토

*지원신청: 연구 목표·내용, 보유기술, 추진 전략 및 방법, 필요성 등 작성

**검토의견: 연구계획, 필요성, 기대효과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결과 도출 가능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제공 가능)

3

(백신 보관․관리)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백신의 저장방법, 보관 및 취급사항, 사용기한 및 유효기간, 폐기방법 등을 준수하여 시험에 사용

- 코로나19 백신 연구용 지원 신청서*상 연구용 사용 필요성 등 검토

*의약품 유통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이용, 콜드체인 유지, 백신 보관장소 지정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