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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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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성도

지원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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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성도
절차 검토사항 제출자료 [신청 연구기관 → 질병청]
1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
(신청 연구기관 →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연구계획
(연구목표, 내용, 보유기술, 추진전략 등)
백신 인수 이후 보관 · 관리방안
1. 코로나19 백신 연구용 지원 신청서[붙임4]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 적합성 여부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백신수급유통팀으로 송부
** 백신수급유통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 발급
*** 백신 보관 및 취급사항, 사용기한 및 유효기간, 폐기방법 등 확인

2. 코로나19 백신 무상제공 신청에 따른 서약서[붙임5]

3. 기타 추가자료
* 연구계획 관련 기타 상세자료 등

검토결과 및 의견[붙임6]을 공문으로 송부

(백신연구개발총괄과→백신수급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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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 백신
제공 협의
(백신수급유통팀 →
신청 연구기관 →
연구용 백신 제공 제약사)
연구용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절차 협의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서*
* 연구용 백신 제공 제약사가 요구하는 양식
※ 협의완료 후 백신 제공완료시까지
코로나19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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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모식도
구분 코로나19 연구용 백신 제공(안)
신청 연구기관 지원서, 서약서 작성 후 공문 접수
(문서24이용, 수신서: 백신연구개발총괄과)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연구계획, 연구목표, 보유기술, 추진전략,
검토 결과 및 의견을 공문 송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 백신수급유통팀, 신청기관(부적합시)
백신수급유통팀 연구용 백신 제공협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 발급 → 신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