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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분양
- Date2019-05-14
- Update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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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용안내
분양이용안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인구집단 기반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인체자원을 국내 보건의료 R&D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인체자원 분양 이용은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로서 IRB 승인(또는 면제)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라면 누구나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의 심의 이후 분양 승인이 결정되면 인체자원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 인체유래물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에 한하여 분양
필요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분양신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uBIS_Desk)
문의
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 / ARS 1661-9070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인체자원분양데스크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분양자원검색
-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분양신청서류작성
- 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분양신청서류접수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분양심의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분양준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자원분양
-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분양자원활용
-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활용성과제출
인체자원분양데스크 회원가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 연구자 User' 권한 신청 *
* 1일 2회(11시, 17시) 권한 승인절차 진행
분양 신청 관련 서식
분양신청
인체자원 분양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매월 말일 접수 마감)
자원수령
분양된 인체자원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 인수 시 작성
이의 신청
분양된 인체자원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양이의신청서 제출
변경 신청
인체자원 사용 내용(목적 변경 및 기간 연장 등) 변경의 경우 제출
자원 활용 기간 만료
활용기간이 만료된 인체자원은 즉시 폐기 후 활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분양신청은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단, 자체용역으로 생산 또는 외부 기탁 받은 자원으로서 우선분양대상 자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1층 바이오뱅크과
※ 분양 이용 문의 : 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 분양상담 콜센터 (ARS 1661-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