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결핵 전문위원회는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결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법률, 사회복지, 홍보, 그 밖에 결핵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연2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1.3.∼2023.2. | 제1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13.2.∼2015.2. | 제2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15.2.∼2017.2. | 제3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17.2.∼2019.2. | 제4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19.2.∼2021.2. | 제5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21.2.∼2023.2. | 제6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23.3.~ 2025.2. | 제7기 결핵전문위원회 |
| 2025.3.~ 2027.2. | 제8기 결핵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