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의료관련감염 관련 임상, 보건, 정책 등의 전문가
- 관련 학회‧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료관련감염 전문가
-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25.2.17~’27.2.16.)
- 회기 : 연 1회(필요 시 임시회 개최)
연혁
| 일자 | 내용 |
|---|---|
| 2021.8.∼2023.2. | 제1기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 2023.2.~2025.2. | 제2기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 2025.2.~2027.2. | 제3기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