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심의
- 해외감염병의 검역관리대책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검역조사·조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검역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그 밖에 검역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심의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검역법」 제4조의2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자격
- 검역 및 출입국 등 관련기관 공무원
- 감염병 관련 의학(예방의학,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약학,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또는 검역관리 전문가
- 기타 감염병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혁
| 일자 | 내용 |
|---|---|
| 2020.4월 | 제1기 검역전문위원회(~21.2.16) |
| 2021.2월 | 제2기 검역전문위원회(~2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