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및 국가위기상황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등), 약학, 보건분야, 홍보, 건축 등의 전문가
-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1.3월 | 제1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 2013.3월 | 제2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 2015.3월 | 제3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 2017.4월 | 제4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 2019.2월 | 제5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 2021.2월 | 제6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
| 2023.2월 | 제7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
| 2025.2월 | 제8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