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수요 발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5.2.17~’27.2.16.)
- 회기 : 상시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5.12.28.~2017.11.05 | 제1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 2017.11.06.~2019.02.16 | 제2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 2019.02.17.~2021.02.16 | 제3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 2021.02.17.~2023.02.16 | 제4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 2023.02.17.~2025.02.16 | 제5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 2025.02.17.~2027.02.16 | 제6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