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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9.18
- 최종수정일 2026.09.18
- 담당부서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연락처 01045257792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65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자료에 장사정보시스템의 사망자정보를
추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자료에 「장사정보시스템」의 사망자 정보를 추가(안 제2조)
다. 재검토 조항 기준일을 표준 조문안에 따라 개선(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6년 10월 12일까지 질병관리청장(참조 :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t0209@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3) 팩스 : 043-719-70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전화 : (043) 719 - 73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공고문)「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hwpx
- 2.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_일부개정고시안.hwpx
-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 4. 검토의견 제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