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fnctId=bbs,fnctNo=380 RSS 2.0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총 22 개의 게시물, 현재페이지 1/3 게시글 리스트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했었고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과를 모두 받았었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Q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었는데, 아직 피해보상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A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없는 과다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비타민 주사 등), 물리치료, 직원할인, 제휴감면액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금액에서 삭감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 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결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후로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되어 추가보상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다면 추가보상을 최대 몇 번까지 신청가능한가요? A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보상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보상 신청 시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은 보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Q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백신별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24. 5. 1.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간이더라도 증상과 관련하여 원인감별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처음 13 1 2 3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