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진단검사 의사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체는 채취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이송되어 병원체 확인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 검체 혈액, 체액 등 검체 채취량, 적정 용기 등 세부 정보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참조 결과 통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검사 방법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방문지역(국가), 감염노출 위험요인, 의료기관 임상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황열, 뎅기열 및 말라리아등 감별진단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