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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황 인지 :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소
- 관할 보건소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는 즉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및 시도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
-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은 즉시 질병관리청 관할 부서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시군구(보건소)에 유선으로 전파
- 검역소에서 인지되는 경우, 검역관은 유증상자 인지 및 사례 분류를 통해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에 유선으로 전파
나. 신고·보고 : 즉시
- (신고의무)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부대장, 검역관
- (신고방법)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질병관리청)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제1급 감염병 신고 시 대응체계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1339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검역소 (의사)환자 이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검사의뢰 (의사)환자 이송 관련부서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결과 환류 보고 시·도 결과 환류 보고 시·군·구(보건소) 결과 환류 보고 의료기관 진단분석국 (양성 혹은 미결정 시) 즉시 보고 및 검체 송부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환류 검체이송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