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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지체없이
- (시행 주체)
- 검역단계 인지시: 검역소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 지역사회/의료기관 인지시: 의사환자는 시도의 지휘하에 시군구(보건소)에서 실시, 확진환자(병원체보유자)는 질병관리청(주관부서,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의 지휘하에 시도에서 실시 필요시 질병관리청(주관부서,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에서 지원
[제 1급 감염병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 구분 | 감염병명 | 신고/보고시기 | 신고범위 | 역학조사 주관 | 역학조사시기 | |||
|---|---|---|---|---|---|---|---|---|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개별 | 유행 | ||||
|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즉시 | ○ | ○ | X | ㆍ의사환자: 시도(시군구) ㆍ확진환자: 중앙(시도) |
중앙 (시도) |
지체없이 |
| 마버그열 | ||||||||
| 라싸열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리프트밸리열 | ||||||||
| 두창 | ||||||||
| 페스트 | ||||||||
| 탄저 | ||||||||
| 보툴리눔독소증 | ||||||||
| 야토병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 ○ | X |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 | ○ | X | |||||
신고범위는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ʼ25.9.8. 시행)에 따름 중앙(시도)이라 함은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포함)의 지휘 하에 시도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