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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 범위) 환자, 의사환자
- 제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가 원칙임
- 단, 리프트밸리열,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의 경우, 격리 없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 가능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보고되지 않은 감염병 - (입원료급여)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 격리실 입원료 급여 적용
- 단,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 (관련 지침) 입원치료 절차, 방법, 비용상환 등 세부사항은 「2025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및 해당 감염병별 대응지침에 따름
[ 제1급 감염병 환자 관리 ]
| 구분 | 감염병명 | 감염주의 | 격리수준 | 격리기간 |
|---|---|---|---|---|
|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또는 일반 1인실 격리) |
바이러스성출혈열 관련 증상이 호전되고 72시간 이상 경과, 그리고 혈액 검체 Real-time RT-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확인될 때까지 *사례 분류에 따른 격리기간은 대응지침 참고 |
| 마버그열 | ||||
| 라싸열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리프트밸리열 | 표준주의 | 격리 불필요 | - | |
| 두창 | 표준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 환부의 모든 가피가 모두 탈락된 후 48시간이 지나고, 검체(혈액, 피부병변조직, 피부병변액, 가피 등)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 2회 음성일 경우 | |
| 페스트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폐페스트)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또는 일반 1인실 격리) |
효과적인 페스트 항생제 치료 48시간 후 의료기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 |
| 탄저 | 표준주의 접촉주의 (피부탄저) |
격리 불필요 | - | |
| 보툴리눔독소증 | 표준주의 | 격리 불필요 | - | |
| 야토병 | 표준주의 | 격리 불필요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 항바이러스제 투약 종료 후,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 또는 일반 1인실 격리) |
증상이 완화되고 3가지 검체(인후도말, 소변, 혈액 검체) 모두에서 Real-time RT-PCR 검사 결과가 5일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확인될 때까지 *사례 분류에 따른 격리기간은 대응지침 참고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현황은 대응지침 「부록」을 참고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