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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주의사항
여행 경보제도란?
- 외교부에서 해외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음
단계별 여행경보
- 발생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여행경보 | 위험수준 | 행동요령 |
|---|---|---|
|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여행 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 3단계 적생경보 | 출국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여행 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
여행 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 · 철수 |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예) 여행 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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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위험 국가별 경보수준
- 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최신 여행 경보 단계 및 안전 정보 확인
- 현재, 우간다 전체 특별여행주의보 국가(지역)로 지정,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여행금지 국가(지역)로 지정(’26.6.15. 기준)
[ 에볼라 발생 관련 국가별 여행경보 현황(’26.6.15. 기준) ]
| 국가 | 여행경보 현황 | |
|---|---|---|
| DR콩고 | 4단계 (여행금지) | 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
| 3단계 (출국권고)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지역(일부: 오트카탕가주,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일부) | |
| 특별여행주의보 | 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
| 우간다 | 특별여행주의보 | 전체 |
| 남수단 | 3단계 (출국권고) | 전체 |
| 에티오피아 | 3단계 (출국권고) | 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
| 특별여행주의보 |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 |
| 르완다 | 3단계 (출국권고) | 루바부 주 |
| 2단계 (여행자제)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는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여행자 예방수칙
| 시기 | 예방수칙 |
|---|---|
| 일반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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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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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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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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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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