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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위로금 등 지원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제3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지원내용
- 1. 사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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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 2. 시간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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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교통, 추락, 익사, 화재, 자살, 타살 등)인 경우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3. 특이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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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절차
지원 대상 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여 사망에 대한 심의 결과가‘기각’인 사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대상자 통지 등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 통보·지원 신청 안내
- (질병청 → 시·도 → 시·군·구) 지원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안내
- (시·군·구 → 시·도 → 질병청)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 (질병청 → 시·도 → 시·군·구)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결과 통보
- (통지대상) 지원 대상자(피접종자)의 우선순위 유족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1순위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위로금 균등 배분
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우선순위 유족 여부는 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입증 해야함(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게 있음)
지원금 수급에 대한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통보 시 별도안내
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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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망 기각 사례 중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청인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지자체)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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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