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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이 결정된 경우(특별법 제5조제1항제3호): 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유족 중 우선 순위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피접종자 사망 시,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
동일한 보상대상자에 대해 확정된 보상액은 이전 수령인과 관계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예정
- 진료비, 간병비 및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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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자(본인)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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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 신청인과 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동 순위 유족 중 1인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동 순위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균등 배분함 - 우선순위 유족(보상대상자)이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신청인과 본인(우선순위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피해보상신청권 없는 자가 신청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신청권 없음’으로 안내 * 보상금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우선순위 유족 여부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입증 해야함(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상금 수급 대상자에게 있음)
-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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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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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 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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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별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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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기 힘든 사유와 해당 보상대상자의 정보를 질병청으로 통보해주시고, 보건소 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보상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령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수령확인증을 공문을 통해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