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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접수 및 조사 (별도 소액심의 절차 없음)
보건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 건의 보상신청금액 및 신청종류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하고,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건소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종류사망 및 장애 관련 서류 제출하는 경우, 일시보상금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피해보상신청 접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
접수 시 확인사항
- 특별법 해당기간(2021.2.26.~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 보상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
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서식 2]”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모든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보상신청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보상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①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의무기록 등) 제출
예) 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후 사망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예) 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후 사망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 구분 | 특별법 이전 | 특별법 이후 |
|---|---|---|
| 신청유형 | 진료비, 간병비 | 사망일시보상금 |
| 제출서류 | 진료비, 간병비 의무기록 | 기 제출한 자료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 받은 의무기록 추가 제출 |
② 추가자료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기제출시 생략 가능)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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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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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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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구비서류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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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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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및 의견 청취 (필요시)
의견제출
- 청구인은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제출서[서식 6]를 제출할 수 있음
의견청취 신청
-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의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및 청취 신청사유 등을 필수로 기재
위원 기피 신청
-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기피신청서[서식 8]에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 등을 적어 피해보상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수로 첨부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기피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반려사유기피사유가 관계 법령 및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과 신청인 간에 개인적 친분 또는 갈등이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특정집단(학·협회, 대학, 의료기관, 단체 등)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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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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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보상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보상 신청 시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은 보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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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을 위해 심의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의학적 판단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 시, 해당 심의부터 차회 심의까지의 기간은 불산입,보상금액, 심의운영 등 의학적 판단 외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는 결정기간에 산입 -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