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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제도 운영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심의와 원활한 피해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피해보상 신청부터 심의결정, 위로금 지원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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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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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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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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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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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5. 1.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후 기간이더라도 증상과 관련하여 원인감별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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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망 기각 사례 중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청인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지자체)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