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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특별법 제16조)
- 계좌번호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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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보상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 각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보상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상세보기-계좌정보
- 각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보상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 질병관리청은 보상대상자 및 계좌 확인 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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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
보상 기준(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구분 |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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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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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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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시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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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월최저임금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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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추가 지급 여부 결정됨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특별법 제16조)
보상금 사후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 보상금에는 조세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