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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단체),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청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시・도에서는 행정 규칙 또는 자치 조례 등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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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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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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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를 위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입증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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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이전 주소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내 신청자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변경하시면, 이관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건이 이전에 시·도 자체심의 되었던 건인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시·도에서 보관 중인(시도완료 건) 의무기록지를 질병청으로 함께 보내주시게 되는데, 신규신청 시와 이의신청 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인의 이전 주소지 소속 시·도에서 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 절차) 1)시스템 로그인 후 → 2)오른쪽 상단의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선택 → 3)왼쪽 메뉴에서 ‘질문과 답변>예방접종시스템 관련 문의’를 통해 주소변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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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