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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
피해조사반 조사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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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서식 2]”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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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 신청 건 전체에 대하여 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 보고
보상·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심의
- 심의주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연장 시 청구인에게 기간 연장 통지서를 송달하여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 기간 등을 통지
- 심의절차: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심의결과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 [서식 14], [서식 16]
- 보상 결정된 경우 “11p 보상금 지급관리” 참조
-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제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
결정기간 연장통지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나 연장을 통보하여야 함
- 간편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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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간편수신동의서[서식 5]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이 외 전자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연장 사실과 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음
- 간편수신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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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여 안내
* 연장통지 결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개인별 피해보상 신청내역-연장정보(연장통지 완료 건인 경우 연장정보에 ‘연장’으로 표시)
-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여 안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일 이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
* 이의신청(재심의) 접수를 위한 90일 산정기준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행정청 도달시점(보건소 서류 접수일)까지(단, 기간의 계산시 초일불산입) * 심의결과를 안 날(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특별법 부칙 제4조)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서식 15]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