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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9.21
- 최종수정일 2026.09.21
- 담당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연락처 01023749498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사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해 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의 위탁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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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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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ghks1214@korea.kr
2)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3) 팩스: 043-719-70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전화 043-719-7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문_제2026-363호_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hwpx
-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