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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10.28
- 최종수정일 2026.10.28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 043-719-7587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95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질병관리청장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운영 과정에서 보고대상, 적용제외 기준, 보고·접수 절차 및 질병대응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율보고시스템의 운영 근거와 사례 검증·분류·활용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보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보고대상 및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
다. 자율보고시스템과 질병대응센터의 보고·접수 및 관리 절차를 정비함
라. 사례의 검증·분류·결과 안내 ·대응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함
마. 개인정보의 삭제의무와 그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청 제2청사 3층 의료감염관리과
- 전자우편 : ahnyeong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전화 043-719-7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2.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 3.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전문).hwpx
-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 5. (양식) 검토의견 제출 서식(대국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