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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10.26
- 최종수정일 2026.10.26
- 담당부서 종합상황실
- 연락처 043-719-9390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92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7에 따른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현행화 및 주요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콜센터 조직구성 및 직책별 임무 구체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상담사 교육, 만족도조사, 상담품질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상담사 보호를 위한 상시 고충처리 전담 인력 운영 명시(안 제11조)
마. 민간전문업체 위탁 운영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바. 위탁기관 선정 현행화 및 위탁계약 세부내용 구체화(안 제13조, 제14조)
사. 종합상황실장 위탁업체 관리·감독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
아.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현실화(안 제16조)
자. 개인정보 안전관리 및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보고 의무화(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6년 11월 14일까지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6동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 jmn327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전화: 043-719-9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hwpx
-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