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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9.30
- 최종수정일 2026.09.30
- 담당부서 손상예방정책과
- 연락처 043-719-7423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수)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향후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심의하였다.
* 「중증손상·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 설치 의결(’25.12.8)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 목적, 임기, 의결 등 전문위원회의 기본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위원회는 향후 손상예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AI 기반 손상위험 예측모델 연구 중장기 전략(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략(안)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에 따라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연구개발의 기초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등을 통해 축적된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손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가 손상예방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요
- [9.30.보도참고자료]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hwpx
- [9.30.보도참고자료]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