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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9.30
- 최종수정일 2026.09.30
- 담당부서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연락처 043-719-7512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4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질병관리청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이수한 사림이 휴직·복직,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재선임된 경우에도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규정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선임교육 외에 보수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하나의 항에서 각호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각각의 항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제3항)
다. 교육기관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교육 결과 보고를 1월 31일까지로 개정(안 제12조)
라. 서식 정보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수정하고 서식 설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9호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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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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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jangjaeuk@korea.kr
2) 주소: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8호(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3) 팩스: 043-719-7519
4. 그 밖의 사항
1)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전화 043-719-7512)
- 행정예고문(제2026-374호_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hwpx
- 일부개정고시(안)(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hwpx
- 검토의견 제출양식(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hwpx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