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r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9조, 제10조
FCTC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 당사국총회는 자격이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하에,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을 검사 및 측정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관할 국가 기구로부터 승인을 얻을 경우, 그 시험·측정·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행정적 또는 기타조치를 채택·시행한다
조직
- 질병관리본부 흡연폐해예방TF(~‘16.12), 호흡기 알레르기질환과(’17.1 ~‘20.9)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20.9~’24.5)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24.5~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