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통보
- 분기 5mSv를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선량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통보 실시
<직종별 주의통보 현황>
(단위: 명)
| 직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방사선사 | 587 | 560 | 630 | 683 | 579 |
| 의사 | 143 | 127 | 147 | 123 | 132 |
| 치과의사 | 7 | 8 | 13 | 10 | 11 |
| 치과위생사 | 9 | 4 | 6 | 5 | 5 |
| 간호사 | 16 | 7 | 13 | 12 | 8 |
| 간호조무사 | 6 | 2 | 8 | 8 | 6 |
| 업무보조원 | 0 | 1 | 0 | 0 | 0 |
| 기타 | 2 | 0 | 2 | 0 | 3 |
| 합계 | 770 | 709 | 819 | 841 | 744 |
현장조사
- 분기 20mSv를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초과 방지와 선량한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3년) 「의료법」제37조제2항, 제3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현황>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 |
|---|---|---|
|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02-576-8458 |
| 대한영상치의학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02-6328-0303 |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02-576-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