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생물보안
생물안전
- ‘생물안전(biosafety)’ 의도하지 않은 병원성 미생물 및 독소 등의 노출 또는 우발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밀폐 원칙, 수행하는 기술 및 절차
- ‘생물위해(biohazard)’ 병원성 미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피해
생물안전
- 운영적 요소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실험 수행을 위해 마련된 운영제도 및 체계 예) 관리조직, 지침, 규정, 교육
- 물리적 안전
생물위해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설비 등 예) 생물안전 시설, 생물안전작업대
[생물안전 요소]
생물안전
- 운영적 요소: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수행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
- 물리적 요소: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한 시설 및 기계ㆍ설비 등
생물안전 운영조직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고위험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생화학
무기법생물작용제 등
(독소 포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특별병원체
·
일반병원체 -
유전자변형
생물체법LMO
·
생물안전
연구시설 -
생명공학육성법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기관생물안전
위원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IRB)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동물윤리
(IACUC)
[생물안전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