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및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한다. 보건의료용 LMO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운영할 경우, 보건의료용 LMO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받은 후 적절한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 1등급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 2등급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 3등급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 4등급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