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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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완요청← 제출→2제출서류 및 기준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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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3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 절차]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 신규신고 | 신규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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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변경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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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신고 |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1·2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지침
처리기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신규신고, 변경허가: 60일 이내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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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공정이용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2제출서류 및 기준 적합성 검토
보완요청← -
3
자료 보완
←4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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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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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3년 재확인)
←6심사결과 통보
[처리 절차]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 신규허가 | 허가신청 공문, 시설 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정부수입인지(10만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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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 허가사항 변경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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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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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신고 |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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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3,4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지침
처리기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신규신고, 변경허가: 60일 이내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