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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했었고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과를 모두 받았었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작성일 2026.07.22
- 최종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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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